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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4 2017가단81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2,094,358원, 원고 B, C에게 각 2,5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 여 2016. 3. 5.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과 피고는 친구 사이이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2) 피고는 2016. 3. 5. 02:00경 원고 A과 원고 A의 여자친구 문제로 언쟁과 몸싸움을 하다가 오른쪽 발로 원고 A의 왼쪽 눈을 걷어차 원고 A의 왼쪽 눈을 실명하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원고 A에게 상해를 가하여 왼쪽 눈을 실명하게 하였으므로, 불법행위자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과실상계)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과 피고 상호간의 시비와 몸싸움 중에 일어난 것으로 원고 A이 폭행을 먼저 시작하여 피고의 폭행을 유발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고 A의 위와 같은 잘못과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이른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원고 A이 입은 손해의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든 증거들과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감정의 : 안과전문의) 및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해당 항목 기재와 같다. 다만,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원고 A)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 중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소득 및 가동기한 : 원고는 가동종료일(만 60세인 2053. 8. 17.)까지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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