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4. 23:4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D, 중국인 남성, 33세)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 중이다.
및 중국인 친구 2~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피해자를 발로 수 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린 다음, 그곳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리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왼쪽 눈을 실명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내사보고 및 첨부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0회 이상 때려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갔음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고 화장실까지 쫓아가 그 문을 박살내고 결국 술자리에 있는 맥주가 들어차 있는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사실상 형법 제258조의2 제2항(법정형 징역 2년 이상 20년 이하)에 해당할 정도로 무겁고 범죄 행태가 나쁜 점, 피고인이 맥주가 들어 있는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고 그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눈에 들어가 결국 피해자가 실명(진단서에 좌안 무광각 광각(光覺 이란 망막이 자극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