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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5 2014고합224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9. 07:00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동료인 피해자 E(54세)이 숙소 방바닥이 뜨겁다는 이유로 “아이씨 보일러 졸라 높게 켜놨네, 씨팔”이라고 말하여 다른 동료인 F이 “더우면 보일러를 끄면 되지 뭘 그러냐”라고 대꾸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동료들에게 욕을 많이 하여 그에게 불만이 쌓여 있던 데다가 잠을 못 자게 시끄럽게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구파열, 외상성 무수정체안의 상해를 가하고 그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눈이 실명되는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4. 1. 14.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다투던 피해자의 눈을 주먹으로 기습적으로 때려 오른쪽 눈을 실명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위 상해로 인하여 평생을 큰 고통과 불편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도망하였다가 4개월 이상 경과한 후 불심검문에서 검거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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