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중상해 피고인은 2015. 7. 20. 23:00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카페에서,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4세)이 배가 아파서 빨리 퇴근을 해야 한다고 짜증을 부리며 재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맥주잔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오른쪽 눈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우안 각공막열상 및 안구 내용물 탈출 등의 상해를 가하여 우안 실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 10. 23:50경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H주점’ 3호실에서, 사촌매형인 피해자 I(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의 사촌누나이자 피해자의 처인 J과의 가정폭력에 대해 따지던 중, 피해자가 J의 잘못에 대해서만 지적하자 순간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L,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사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중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