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21:30경 태국 푸켓시에 있는 ‘C’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D(31세)이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눈 부위를 약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안구 파열, 안와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오른쪽 눈을 실명하게 함으로써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2014. 4. 8.자 진술서, F, G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진료증명서, 입원사실증명서
1. 진단서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권고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안구 파열, 안와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오른쪽 눈이 실명되는 영구장애를 입게 되는 등 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소변을 보고 있는 중 피해자로부터 엉덩이와 종아리를 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