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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06 2017노134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00 시간, 몰수, 추징,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불법 환전업을 영위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그 범죄수익도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불법 게임 장 영업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큰 범죄로서 처벌 필요성이 많은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게임 장의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불법 환전 업무의 실무자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이 사건 게임 장의 규모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공범 사이의 처벌 형평성,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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