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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3 2016노42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몰수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불법 게임 장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 장 영업은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게임 장의 규모와 운영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제 3 면 제 14 행의 ‘3,870,000 원’ 은 ‘3,875,000 원’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3,875,000 원 ’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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