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1. 1. 18:10 경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서 불상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서초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33 경부터 19:03 경까지 약 4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할 것을 요구 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 18:10 경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원지동 신원 지하 차도까지 약 6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 서,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및 사건 개요, 순 번 제 25번)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5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2016년에만 2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긴 점, 음주 운전 도중에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사고 수습을 하지 않은 채 도주하려고 한 정황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