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9.21 2016고단6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2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00:33 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서울 실비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 할인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및 약식명령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2014년 이후 단기간 동안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