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8.25 2016고단8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0. 23:30 경 포항시 북구 기계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죽도 동에 있는 ‘ 개풍 약국’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그러나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두 차례, 무면허 운전만으로도 네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도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비록 다른 종류 범행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저질러 진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 앞서 서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가 벌금형을 받아 선처 받은 적이 있었던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있어 도망 염려가 없고,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이외에 비록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나 유예기간 중 상당 부분이 경과한 후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