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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8.25 2016고단8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0. 23:30 경 포항시 북구 기계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죽도 동에 있는 ‘ 개풍 약국’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단순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는 일으키지 않은 점,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두 차례, 무면허 운전만으로도 네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도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비록 다른 종류 범행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저질러 진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 앞서 서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가 벌금형을 받아 선처 받은 적이 있었던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있어 도망 염려가 없고,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이외에 비록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나 유예기간 중 상당 부분이 경과한 후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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