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26 2016고단16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19:00 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서정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 탄로 170 롯데 캐슬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5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3 차례 단속된 전력이 있고,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 던 2016. 1. 12.에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고( 재판 중), 다시 2016. 7. 17.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같은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음주 운전 경위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