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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2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2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9가 길 57 홍제 현대아이 파크 107 동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 범행도 한 차례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앞서 본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마지막 음주 운전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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