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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30 2018고단9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8. 8. 4. 06:00 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송동에 있는 수송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고인에게 부양을 요하는 가족들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2017년 10월에 음주 운전으로 1 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앞의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지 불과 2 달 반 만에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이다 )으로 1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고, 특히 2018년 5월 면허를 취소당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에 이른 점, 특히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의 처벌 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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