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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8나121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7. 3. 21. 7:30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학동역 부근 3차선 도로를 좌회전차선인 1차로에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후 1차로로 진행하던 중이었는데, 뒤따라 같은 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이하'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다. 원고는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1,376,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인한 피고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좌회전차선에서 직진한 원고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차량이 좌회전차선인 1차로에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이 교차로를 완전히 통과하여 1차로를 주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 점, 피고차량은 원고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추돌한 점, 원고차량으로서는 후행차량인 피고차량이 갑자기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피고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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