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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8 2019나5177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10. 18. 15:50경 부산 해운대구 F 아파트 G동 앞 도로에서 1차로에서 주행하던 피고차량의 우측 부분과 2차로에서 주행하던 원고차량의 좌측 부분이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31.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3,230,9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자기부담금 200,000원은 제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 1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원고차량과 충돌한 사고로서,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10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인 3,230,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이 2차로를 진행하다가 급격하게 속도를 줄인 과실로 발생하였고, 원고차량이 2차로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차량의 과실비율은 50% 이상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과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에는,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최고 제한 속도가 60km/h 이하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의 속도는 0km~20km이었으며, 피고차량의 속도는 31km~40km였다고 표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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