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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1 2018나6621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3. 8. 21:5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해안로 지하차도 근처 도로에서 피고차량이 4차로에서 3차로, 2차로, 1차로로 각 차선을 순차 변경하였고 1차로에서 피고차량의 뒤에서 진행하던 원고차량이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23.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6,617,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자기부담금 500,000원 제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차량 운전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 후방을 통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순차 차선을 변경한 과실이 있으며, 이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10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6,61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차량은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고 정상적인 속도로 차선변경을 하였음에도, 원고차량이 전방 주의를 태만히 하여 차량을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감속하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뿐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없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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