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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7나585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6. 8. 5. 11:00경 포천시 어룡동 소재 이면도로의 삼거리 교차로를 주행하던 중, 원고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원고차량이 진행하는 도로로 진입하려던 피고차량의 운전석 쪽 앞부분을 원고차량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가 교차하는 곳으로서, 원고차량 진행방향에서 보았을 때 우측 4시 방향으로 피고차량이 진행하여 온 이면도로가 비스듬하게 연결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6. 10. 13.까지 원고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0,7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이 주도로를 직진 주행하고 있었음에도 우측 소로를 주행하던 피고차량이 주도로에 주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탓에 발생하였고, 피고차량이 진입한 소로는 원고차량 진행방향에서 볼 때 잡목과 펜스 등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아 원고차량으로서는 피고차량의 진입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지점은 주택가 이면도로이자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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