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3 2020나56047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11. 7. 16:40경 부산 서구 낙동대로 서내산교차로 내에서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고차량이 좁게 회전하면서 1차로로 진입하다가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원고차량의 조수석 앞 측면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9. 3. 18.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과실비율을 원고차량 10%, 피고차량 90%로 정하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 2019. 4. 12. 이 사건 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가 피고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3,469,2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2019. 5. 31.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피고가 지급한 위 보험금 중 이 사건 조정결정에서 정한 원고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346,9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이 정상 진행 중인 1차로로 교차로 내에서의 진로변경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침범한 피고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100%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구상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좌회전을 함에 있어 좁게 회전한 피고차량의 과실에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원고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이고, 이러한 사고경위 등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