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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7나2852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사고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사고 일시 : 2015. 9. 23. 21:47경 사고 장소 : 서울 구로구 궁동 소재 연세중앙교회 대성전 옆 일방통행로 사고 경위 :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이 위 일방통행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원고차량의 우측 부분과 피고차량의 좌측 부분이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 직후 원고차량이 피고차량보다 진행방향 앞쪽에 위치한 상태에서 두 차량이 멈추었다.

원고는 2016. 3. 18. 원고차량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1,268,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8, 10, 12, 을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과실비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차량이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피고차량이 뒤에서 빠르게 다가와 원고차량의 우측 부분을 추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차량이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원고차량이 피고차량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피고차량 앞으로 끼어들다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다툰다.

판단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이러한 관련 규정과 아래에서 설명하는 이유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차선이 구분되지 아니한 일방통행 도로에서 원고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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