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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2155
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H, I, J 및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H, I, J 및 위 피고인들은 2015. 1. 8. 14:00경 인천 서구 K아파트 106동 102호 피고인 I의 집에서 화투 20장을 가지고 미리 정해진 선이 5장씩 4개의 패를 돌린 다음 선을 제외한 나머지 3개패 증 하나를 선택하여 그 화투패 중 3장으로 10 또는 20이 되면 이를 바닥에 내려놓고 나머지 2장으로 땡이나 끝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합계 약 3,600만 원의 도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H, I 및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H, I 및 위 피고인들은 2015. 1. 9.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합계 약 5,600만 원의 도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H, I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도박자금으로 H에게 3,000만 원, I에게 500만 원을 각 빌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H, I 등의 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H, I 등이 제2항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도박자금으로 H에게 5,000만 원, I에게 500만 원을 각 빌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H, I 등의 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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