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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4.21 2014고정286
상습도박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E, F, G, H, I, J, K, L, M과 공모하여 2014. 3. 28. 19: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안동시 N에 있는 O과 함께 화투 20매를 사용하여 먼저 하는 사람이 바닥에 화투 5장씩 4패를 깔아 놓으면 참가자 중 1명이 1패에 돈을 걸고 다른 피고인들이 3패에 나누어 최고 50만원까지 도금을 걸고, 정해져 있는 숫자의 합으로 10 또는 20을 만들어 나머지 2장의 합이 9에 가까운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36,686,000원의 도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A 등이 도박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들에게 커피와 물을 가져다주고, 재떨이를 갈아주었으며, 50만 원권 수표 1매를 5만 원권 현금 10매로 교환해 줌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D, Q, R, E, S, F, T, G, H, U, V, I, J, W, X, Y, K, Z, L, M, AA, AB,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3, 49, 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적용 피고인 A는 이미 도박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같은 종류의 죄를 저질렀고, 피고인 B은 도박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옆에서 심부름 등을 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벌금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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