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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26 2012고정3711
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 D, E의 도박 2012. 3. 17. 23:00경부터 다음날 02:30경까지 인천 부평구 F건물 101호에서, G, H, 피고인 B, C은 도박판의 앞에 서서 화투패 중 20매를 이용하여 5장씩 나누어 가지고, 이후 각자 소지한 화투 5장 중에서 3장으로 끝수 10이나 20을 만들어 패를 버리고, 나머지 2장을 가지고 끝수가 높은 사람이 선을 잡은 사람보다 높으면 이기고, 낮으면 지는 방식으로 수회에 걸쳐 승패를 가리고, I, J,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패를 잡고 도박에 참여하는 G, H, 피고인 B, C 중에서 이길 것 같은 사람의 뒤에 서서 돈을 거는 방법인 소위 ‘찍기’라는 방식으로 도박에 참여하여 판돈 합계 6,528,000원 상당의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박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 B, H, C, D, I, E, J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화투 및 깔판을 제공하고,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에게 커피와 라면 등을 제공하고 돈을 바꾸어 줌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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