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E, 피고인 B의 도박 피고인들은 2011. 11. 28. 21:00경부터 다음날 3:30경까지 서울 강동구 J 오피스텔 423호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1인당 7장의 카드를 받고, 5장 받을 때부터 2,000원씩 판돈을 걸어 높은 패가 나오는 사람이 판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200여 회에 걸쳐 속칭 ‘세븐포커’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드 등을 준비하여 도박장을 마련하고, 위 A 등 10명을 위 장소에 불러들여 위 카드를 이용하여 속칭 ‘세븐포커’, ‘훌라’라는 도박을 하게 한 다음, 동인들로부터 장소제공비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씩 받아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 등 11명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B, I, E, H, A, K에게 돈을 빌려주어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H, M, N, O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 N, P, H,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P, H, I, M, N, G의 각 진술서
1. Q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E :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247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박을 하게된 경위, 규모 등을 감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