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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12.11 2013고단265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방조

가. 피고인은 2013. 3. 13. 23:00경부터 같은 달 14일 03:00경까지 사이에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회사 2층 사무실에서 F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주어 F로 하여금 도박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4. 03:3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전남 해남군 G빌딩 4층 사무실에서 F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주어 F로 하여금 도박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전남 해남군 G빌딩 4층 사무실에서 F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주어 F로 하여금 도박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I모텔 101호에서 F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주어 F로 하여금 도박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F(34세)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던 중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2013. 3. 하순경 전남 해남군 J에 있는 K식당에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K식당 원형 탁자에서 카드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전화도 안 받고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원형 탁자를 엎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한 다음 피해자와 위 K식당 밖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돈이 없으면 소지하고 있던 반지라도 내 놓으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1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와 시가 480만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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