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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1 2016고정1972
도박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4명과 함께 2014. 11.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C, 1층 방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1인당 4장의 카드를 받아 그 카드가 각각 무늬와 숫자가 다르고, 가장 높은 숫자 카드의 숫자가 낮은 사람이 이기게 되는 방식으로 1게임당 20여만원을 걸고 8시간 동안 판돈 불상액을 가지고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초순경부터 2014. 11.말경까지 피고인 B은 총 7회에 걸쳐 합계 34,000,000원의 판돈을, 피고인 A는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00원의 판돈을 각각 걸고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이 도박에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B에게 도박자금으로 합계 4,800,000원을 빌려주어 B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9. 21:00경 및 같은 달 16. 18:00경 서울 구로구 D시장에 있는 피해자 B(50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찾아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도박 자금으로 빌려준 돈 중 1,800,000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식당에 불상의 손님 및 종업원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쌍놈의 새끼 돈내놔, 돈내놔 개새끼, 떼어 먹을 게 없어 여자 돈을 떼어 먹냐,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서,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도박방조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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