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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5 2019나56393
수수료반환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5. 10. 13. 원고 회사와 위촉계약직지점장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7. 7. 14. 해촉될 때까지 C지점장으로서 원고 회사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위촉계약은 피고가 위촉계약직지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 원고 회사는 그 대가로 보험영업지침(수수료 지급기준 및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피고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되, 해당 지점이 모집한 계약이 향후 청약철회, 실효, 해약, 감액, 무효해지 등의 사유로 유지되지 않게 된 경우 역시 위 지침 등에 따라 비례성수수료 일부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위 지점이 모집한 보험계약 중 일부에 실효, 해약, 무효 해지 등의 사유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2017. 11. 1. 기준으로 산정한 환수금 총 15,720,994원이 발생하였다.

위 금액에서 지침에 따라 적립된 수수료 등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은 12,762,343원이고, 여기에 보증보험 보험금 5,00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8,032,34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회사에 위 환수금 잔액 8,032,34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최초에는 위촉계약직 지점장으로 계약하였으나 2016. 5. 19.자로 정규지점장으로 승격되었고, 정규지점장에 대하여는 수수료 환수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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