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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13358
환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80,1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2. 9.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생명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정한 ‘영업예규 내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되, 보험계약이 실효 등으로 미유지될 경우 종전에 지급된 수당 등을 환수기준에 따라 환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1. 26. 해촉되었는데, 피고가 근무기간 중 모집한 보험계약 일부가 실효, 해약, 해지 등의 사유로 계약이 유지되지 않았고, 위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환수금 중 남은 금액은 21,880,1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환수금 21,880,1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의 위촉계약에 따른 환수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환수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채권자는 주채무자, 보증인에 대하여 동시에 또는 어느 일방에게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1,880,1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10.부터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지연손해금율을 15%로 개정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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