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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5가합1494
수수료환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642,047원 및 이에 대한 2015.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생명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7. 11. 9.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원고의 보험설계사로 위촉하는 내용의 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8. 1. 위 위촉계약이 해지되었다

2014. 9. 26.자 지급명령신청에 기재된 피고의 위촉일자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오기로 보여 직권으로 정정하고, 해촉일자는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따라 축소하여 인정한다. .

나.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영업지침 중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위 ‘수수료 지급기준’에 의하면,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청약철회/반송, 품질보증해지, 무효해지, 대체계약관련해지, 상품교환, 12회 내 미유지(실효, 해악 등), 일시납 조기해약, 계약변경, 입금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설계사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수수료 등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 중 일부에 해약, 실효 등 위 수수료 지급 기준에서 정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수료 지급 기준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수료 146,642,047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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