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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6 2017나36370
환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보험회사인 원고(변경 전 상호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는 2010. 4. 20. 피고와 생명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정한 ‘영업예규 내 수수료 지급기준’(이하 ‘이 사건 지급기준’이라 한다

)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되, 모집한 보험계약이 청약철회, 무효, 취소, 해지, 실효 등으로 유지되지 못할 경우 종전에 지급된 수당 등을 이 사건 지급기준에 따라 환수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2011. 3. 10. 해촉되었는데, 피고가 근무기간 중 모집한 보험계약 일부가 실효, 해약, 해지 등의 사유로 계약이 유지되지 않았고, 이 사건 지급기준에 따라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환수금 중 남은 금액은 7,294,260원(위 위촉기간 중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아야 할 수입안정수당 3,861,648원을 공제한 나머지 환수금이다. 이하 ‘이 사건 환수금’이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환수금 7,294,26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환수금이 과다 계상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3, 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환수금은 이 사건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산정 방식이 잘못되었거나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도 원고가 산정한 환수금액에 대한 별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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