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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3 2016나33800
환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9. 2. 9.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생명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정한 ‘영업예규 내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되, 보험계약이 실효 등으로 미유지될 경우 종전에 지급된 수당 등을 환수기준에 따라 환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1. 26. 해촉되었는데, 피고가 근무기간 중 모집한 보험계약 일부가 실효, 해약, 해지 등의 사유로 계약이 유지되지 않았고, 위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환수금 중 남은 금액은 21,880,1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환수금 21,880,1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의 위촉계약에 따른 환수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환수금 청구는 부당하고, 원고가 이행보증보험을 늦게 청구하여 소멸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지급받지 못한 보증보험금 상당액은 피고의 채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는 주채무자, 보증인에 대하여 동시에 또는 어느 일방에게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1,880,1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4. 10.부터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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