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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15 2017고단13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6. 10. 중순 23:00 경 내지 24:00 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 구 C, 2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0.3g 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여 피워 그 연기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7. 2. 16. 03: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0.3g 을 은박지에 포장하여 피고인의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 두어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24. 23:00 경 ~24 :00 경 위 1의 가항 기재 A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대마 약 0.3g 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여 피워 그 연기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각 압수품 사진, 각 수사보고[ 압수한 대마초 양 관련, 피의자 A 주장 대마초 채취 장소 확인 관련, 피의자들의 범행( 대마 흡연 일) 확인 관련, 추징금 산정]

1. 각 마약 감정서( 증거 목록 순번 30, 32, 34)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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