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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35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대마를 흡연하고 대마초 및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2. 10. 22:00 경 인천 동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박지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손으로 대마 잎과 대마초 종자를 비벼 만든 대마가루 약 0.5그램을 넣어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5. 22: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박지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전항과 같이 만든 대마가루 약 0.5그램을 넣어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26. 10:1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의 서랍 장 안에 흡연할 목적으로, 은박지 호일로 대마초 합계 약 0.33그램, 대마초 종자 69개를 포장하여 넣어 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마약류 감정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사진, 압수물 사진, 소변검사 시인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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