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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50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초순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B 원룸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중순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하순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중순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2. 14. 18:00 경 인천 남구 C 건물 4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5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순 번 1)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 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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