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초순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B 원룸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중순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하순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중순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2. 14. 18:00 경 인천 남구 C 건물 4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5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순 번 1)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 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