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2. 9. 21:20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D 등에게 비트 코인 계좌를 이용하여 18만 원을 송금한 후 위 D 등이 같은 날 22:00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E 역 앞 상가 전기 단자함에 넣어 둔 대마 약 1g 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9. 23: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대마 약 0.3g 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9. 22: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대마 약 0.3g 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5. 11: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대마 약 0.3g 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마약 감정서
1.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7호(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