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10. 18. 01:0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E 캘 리버 승용차에서 F로부터 종이에 들어 있는 불상량의 대마를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 F으로부터 수수한 대마 불상량을 호일로 만든 대마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혀 그 연기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4. 21:00 경 서울 서초구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F으로부터 수수한 대마 불상량을 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1. 28. 22:00 경 위 다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10. 18. 01:0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E 캘 리버 승용차에서 F로부터 종이에 들어 있는 불상량의 대마를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 F으로부터 수수한 대마 불상량을 호일로 만든 대마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혀 그 연기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1. 21:00 경 서울 마포구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F로부터 수수한 대마 불상량을 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사건 외 F의 피의자신문 조서 제 5회
1. 각 국과수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