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마 보관 용기 1개( 증 제 2호), 은박지( 대마 흡연 도구)...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B와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독일 베를린에 있는 ‘C’ 공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마 판매상에게 B로부터 받은 대마 매수대금 50유로( 한화 약 62,450원 상당 )를 주고 대마 5g 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B와 공동 흡연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부터 2017. 7. 13. 경 사이 독일 베를린의 D 숙소에서 은박지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알 수 없는 양( 통상 대마 흡연 1 회분 0.3~0.5g) 을 넣고 불을 붙여 B와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 흡연 1) 피고인은 2018. 5. 10. 23:00 경 서울 서대문구 E,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새끼 손톱 1/3 분량 (1 회분) 의 대마를 은박지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4. 23: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2의
나.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5. 20: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2의
나.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증거 목록 순번 3)
1. 각 마약 감정서( 증거 목록 순번 37, 38, 39)
1. 마약류 월간 동향( 증거 목록 순번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7호, 형법 제 30 조(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201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