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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4.17 2017가단2485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남 남해군 C 임야 13,970㎡에 관하여,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남 남해군 C 임야 13,9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 한다)가 1/2 지분을, 피고가 1/2 지분을 각 소유하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었고, 원고 인수참가인은 2018. 1. 16.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2018. 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인수참가인과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원고 인수참가인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으로서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하여 법원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 인수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인수참가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는 이유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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