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 중 3/15을 피고...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 I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은 망 I이 2000. 1. 7.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C이 3/15지분, 자녀들인 나머지 피고들 및 J이 각 2/15지분씩 상속한 사실,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6. 5. 25.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J의 2/15지분을 매수한 사실, 원고 인수참가인은 이 사건 소 계속 중이던 2016. 7. 11.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2/15지분을 매수하고 같은 날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피고 C이 3/15지분, 원고 인수참가인 및 나머지 피고들이 각 2/15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 인수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은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물분할을 하도록 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제2항). 대금분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