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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19 2013가단32269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제주시 C 임야 2687㎡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주시 C 임야 268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이 각 1/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1)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공유물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민법 제269조). 2) 따라서,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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