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는 아산시 E 대 100㎡ 중, 피고 B으로부터 497/9786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으로부터 각 3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아산시 E 대 1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1233/1398 지분, F이 165/1398 지분을 각 공유하는 것으로 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한편 F은 2004. 8. 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B과 자녀들인 피고 C, D이 있다.
결국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의 공유관계는 아래와 같다.
공유자 지분 원고 1233/1398 피고 B 495/9786(= 165/1398 × 3/7) 피고 C 330/9786(= 165/1398 × 2/7) 피고 D 330/9786(= 165/1398 × 2/7)
다. 이 사건 토지는 부정형 평지이고,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들의 지분에 대한 가액 보상을 하고 그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가기를 원하고 있다.
마.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2015. 5. 20. 기준 시가는 약 17,3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관련 법리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