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경남 하동군 H 임야 11,488㎡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G과 망 I(2012. 12. 26.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및 J은 경남 하동군 H 임야 11,488㎡(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1984. 3. 24. 접수 제393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5. 7. 21. J 소유의 1/4 지분을 경락받았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K),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05. 7. 28. 접수 제1159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C, 자녀들인 피고 D, E, F가 있고, 상속지분은 피고 C가 3/9, 피고 D, E, F가 각 2/9이다. 라.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거 임야를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지 않았으나,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10호증의 1, 2, 제11호증의 1 내지 3, 제12호증의 1 내지 3, 제13호증의 1 내지 3,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G은 피고들이 원고의 지분을 매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지분의 가액 등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그 분할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