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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7.06 2016가단6838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5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2/15 지분을,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3/15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지상에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외에 제가동호 목조 시멘기와지붕 단층 주택 38.12㎡(이하 ‘이 사건 피고 주택’이라 한다)가 위치해 있고, 위 주택은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합계 183,286,200원(= 토지 163,020,000원 건물 20,266,200원) 이 법원의 시가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총 평가금액은 187,365,040원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는 이 사건 피고 주택의 시가 4,078,840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발생 공유자는 누구나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68조, 제269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공유자로서 법원에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공유물 분할의 방법

가. 법리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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