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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7 2013고단23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0. 10. 11:38경 광주시 C에 있는 D 매장에서, 위 매장 점장인 피해자 E(27세)과 택배 배달 문제로 전화상으로 말다툼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 주거지 근처 철물점에서 흉기인 손도끼(손잡이 길이 약 30cm, 날 길이 약 13cm)와 10L들이 휘발유통을 구입하여 약 5L 가량의 휘발유를 담은 뒤 위 매장으로 찾아가, 마침 매장에 있던 종업원 F에게 피해자를 불러오게 하여 피해자가 위 매장에 오자 피해자를 향해 손도끼를 치켜드는 등 피해자를 찍을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E과 전화로 말다툼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매장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매장 안에 쌓여있던 두루마리 휴지더미 옆 바닥에 위 1항과 같이 구입하여 가지고 온 휘발유를 뿌린 다음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위 매장 종업원인 F, G이 피고인을 제압하는 바람에 그 뜻을이루지 못함으로써,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매장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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