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0. 10. 11:38경 광주시 C에 있는 D 매장에서, 위 매장 점장인 피해자 E(27세)과 택배 배달 문제로 전화상으로 말다툼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 주거지 근처 철물점에서 흉기인 손도끼(손잡이 길이 약 30cm, 날 길이 약 13cm)와 10L들이 휘발유통을 구입하여 약 5L 가량의 휘발유를 담은 뒤 위 매장으로 찾아가, 마침 매장에 있던 종업원 F에게 피해자를 불러오게 하여 피해자가 위 매장에 오자 피해자를 향해 손도끼를 치켜드는 등 피해자를 찍을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E과 전화로 말다툼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매장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매장 안에 쌓여있던 두루마리 휴지더미 옆 바닥에 위 1항과 같이 구입하여 가지고 온 휘발유를 뿌린 다음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위 매장 종업원인 F, G이 피고인을 제압하는 바람에 그 뜻을이루지 못함으로써,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매장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