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3.31 2016고합17
공용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5. 10. 경 근로 복지공단 창원지사에서 장애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 지급 불가 통보를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근로 복지공단 사무실이 있는 국민연금공단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0. 18:00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주유소에서 3,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구입하여 미리 준비한 빈 생수 병 (2L )에 이를 넣고, 창원시 의 창구 창이대로 532번 길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건물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 경 공용 건조물 인 위 건물 부근에서, 그 곳 건물 외벽 화단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생활 정보지 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휘발유를 뿌려 놓은 곳에 이를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붙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건물의 앞쪽 화단 부분으로 약 35m 가량 이동하여 그곳 화단에 남은 휘발유를 뿌리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곳 화단에 식재되어 있던 국민연금공단이 관리하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편백나무 4그루를 소훼하였으나, 위 불을 보고 달려온 건물 경비원 등이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모두 진화하는 바람에 그 불이 건물에 옮겨 붙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불을 붙여 그곳 화단 바닥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LG U 플러스 소유의 광케이블을 교체비용 14,396,3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KT 소유의 광케이블을 교체비용 2,205,04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으며, 피해자 주식회사 씨 제이 헬 로비 전 소유의 광케이블을 교체비용 155,32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