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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6 2014고합2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의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04:2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전날 19:40경 E를 만나러 위 주점에 갔는데 E가 다른 손님들과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을 만나 주지 않고 ‘손님들이 있으니 나가라, 지금 이 손님들은 8년 단골이고 너는 안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소란을 부리면 되겠느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근처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여 페트병에 넣고 위 주점 내실에 있는 E를 향하여 휘발유를 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을 제지하는 E에 의해 내실에서 주점 밖으로 떠밀려 나오면서 휘발유를 바닥에 흘렸고, 출입문 앞 바닥(위 주점 출입문으로부터 약 1m 정도 떨어진 지점)에 휘발유를 부은 다음 상의 주머니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증 제1호)를 꺼내 뿌려진 휘발유에 불을 붙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주점 내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E와 실랑이를 하면서 주점 밖으로 떠밀려 나오면서 휘발유를 흘렸고, 주점의 출입문에서 약 1m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바닥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인 것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손님들과 E가 불을 발로 밟는 등으로 소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제174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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