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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7.25 2019고합60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6. 12.경까지 전남 무안군 B에서 C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면서 정미소 사업을 하였고, 2017. 1.경 처남 D의 권유로 같은 장소에서 (주)E를 설립하여 위 D을 본부장으로 일하게 하며 식품제조 사업을 하였으나, 2017. 11.경 경영 악화로 인하여 피해자 F에게 위 회사를 양도하여 피해자가 위 장소에서 (주)G라는 법인명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E의 경영이 악화된 것이 위 D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D이 (주)G에 계속 재직하고 있는 것에 불만이 있던 중에, 2019. 2. 3.경 피해자를 찾아가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7월은 되어야 회사 사정이 좋아진다

'며 기다려 달라고 하자 회사를 빼앗겼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9. 5. 26. 06:03경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H에 있는 I주유소 앞에 이르러 셀프 주유기로 판매 중인 휘발유를 발견하고 위 회사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주유소 셀프 주유기를 이용하여 휘발유 약 2리터를 구입하여 생수병에 담은 후, 같은 날 06:48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주)G에 찾아가 그곳 J동 건물의 열려진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내벽에 휘발유를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내벽, 천정에 번지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 창고 건물의 외벽에 휘발유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외벽, 내벽, 천정, 내부에 보관 중이던 완제품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을 액수 미상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휘발유를 구입한 장소 확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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