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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26 2013고합1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3년 2월 초순 05:0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E(64세)의 집에서 평소 E이 피고인의 금전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피고인의 아들 F이 피고인의 동생 G으로부터 훈계를 당하면서 맞을 때 E이 G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운한 감정에 앙심을 품고 E의 집에 불을 지르기 위해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2리터를 구입하여 페트병에 담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거실에 휘발유를 뿌린 뒤 씽크대 위에 있던 휴지를 끊어 한손에 쥐고 다른 한손에는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들고 “같이 죽자. 불을 붙이겠다.”라고 하면서 라이터에 불을 켜려고 몇 차례 시도하였으나 E이 손으로 라이터를 뿌리치는 바람에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주건조물인 E의 집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4. 26. 22:14경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G(33세)의 집 앞 노상에서 과거에 피해자의 선배로부터 폭행당한 것이 피해자의 사주를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로부터 맞은 일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흉기인 칼(칼날길이 약 30cm) 검사는 압수된 식칼 1개(칼날길이 약 20cm, 증 제1호)가 판시 제2항의 범행에 제공되었다며 이에 대한 몰수를 구하나, 위 범행을 목격한 J은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휘두른 칼은 위 식칼이 아니라 칼날길이가 30cm 정도의 길고 큰 칼이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마찬가지로 J과 함께 위 범행을 목격한 I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휘두른 칼의 생김새를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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