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중고가전제품 매장에 방문하여 이전에 구입한 텔레비전을 교환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18. 02:30경 위 ‘E’ 중고가전제품 매장에 이르러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매장 출입문의 유리를 깨뜨려 손괴한 뒤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 중고가전제품 매장에 들어가 미리 준비하여 간 시너를 바닥과 벽 등에 뿌린 뒤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매장 전체에 번지게 하여 매장 내부와 그 곳에 있던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수리비 약 2,000만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화재현장 조사결과 회신,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일반건조물 등 방화(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