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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23 2013노21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호텔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융자담보보증신용장(Stand-by L/C)의 개설을 조건으로 피해자들과 설계용역계약이나 건설사업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범의도 없었으며 용역대금을 지급할 능력도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 5쪽에서 20쪽까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부분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애초 계약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단지 대출을 통하여 용이하게 자신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마련할 목적만으로 융자담보보증신용장(Stand-by L/C)을 개설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금액의 재산상 손실을 입게 한 것인 점,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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