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가 F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F이 이에 항의하는 것을 본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이 증언한 것은 위증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판결문 제3~5쪽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